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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5. 1. 10.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은,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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