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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은 甲은 매매행위만으로 丙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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