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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부활 여부

공식 답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는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사안에서 이미 포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향후 성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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