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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공식 답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1295 판결)라는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사안에서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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