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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을 제3자에게 수여한 소유권자의 권능

공식 답변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한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권능이 없다고 하면(민법 제211조 참조),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내지 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고 또한 물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공시수단을 요구하는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비록 甲이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하였다고 할지라도, 甲이 소유권자로서 유효하게 등기를 지니고 있는 한 乙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