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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甲은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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