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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 자체를 대세적ㆍ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ㆍ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사안에서 甲은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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