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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투자하기로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조합 사이에 채권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그로 하여금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내지 그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망정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위 조합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위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따라서 갑의 경우 아직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한 A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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