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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 청구의 가부

공식 답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매수인과의 계약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매수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매수인의 위 소유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안됩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사안의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을은 甲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丙은 자신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甲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