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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므로 丙을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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