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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퇴거의무자

공식 답변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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