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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중앙부를 지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송전선 설치에 앞서 법에 그 토지 위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토지 위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상공에 송전선을 설치ㆍ통과시켰으며,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는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소유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그 송전선이 甲 소유 토지 중앙부를 지나고 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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