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공식 답변

「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불법점유자 뿐만 아니라 최초 불법점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 역시 건물소유자인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이므로 현재 점유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