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주식회사가 콘도를 운영하면서 콘도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토지에 관하여 甲회사의 사내이사였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들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丁주식회사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콘도 지분을 매수한 이후 丙이 콘도와 토지의 경계 위에 화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丁주식회사는 丙 토지 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해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丁주식회사의 경우 콘도를 양수한 자이고, 丙은 그 콘도의 전 소유자인 甲 주식회사 이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오로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丁주식회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위 철제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