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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丁주식회사의 경우 콘도를 양수한 자이고, 丙은 그 콘도의 전 소유자인 甲 주식회사 이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오로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丁주식회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위 철제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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