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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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