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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따라서 丁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면 乙은 이를 들어 甲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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