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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공식 답변

甲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은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甲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甲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甲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甲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따라서 甲은 물권적청구권에 기해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