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정당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2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부본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 송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용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또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월로 제한한 취지가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이 적어도 법원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현출한 이상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소장 접수 시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