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에 관한 하자 치유 가부

공식 답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후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추가로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더라도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