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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따라서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귀속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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