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공식 답변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라고 판시하여,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