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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0조 등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규약과 연간보고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을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이를 거부당하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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