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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중 1인은 법원에 甲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등에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甲의 해임이 받아들여지려면, 甲이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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