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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 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 11. 16선고, 98다45652 판결).따라서 乙이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 지분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甲에게 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甲이 아닌 丙에게 분리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丙은 위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은 丙의 사용료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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