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분행위의 개념 및 실제

공식 답변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유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로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甲의 단독주택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을 구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 시점을 구분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