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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을 특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의 등록 및 그에 근거한 등기에 의해 특정된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포로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 위치,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표시와 다르지만 이용현황에 맞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분점포를 매입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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