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 이용권

공식 답변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고 판시한 바 그와 같은 임의적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