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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폐지

공식 답변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지니고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소유권자의 구분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아파트 시행사가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시행사의 구분의사가 인정되고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은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나아가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구분폐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데, 소유권자의 분양계약 해지 및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구분폐지라 할 것이고 이는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