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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관계의 해소

공식 답변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4.10.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8.25.선고2006다16499판결)라고 판시하여 종전 구분소유자인 甲,乙,丙의 단순 공유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