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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공식 답변

공용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으로 공부상 등록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위 공용부분이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부분으로 성질이 변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선고 2015다77212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공용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후 개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유부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 개조 부분을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