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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할 때 전유부분으로 변경가능한지

공식 답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에서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귀속에 관하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관하여 ①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②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③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에 관하여, 건물일부가 준공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일부인 그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공부상 공동주택의 공용지하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그 공동주택의 준공당시부터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