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먼저 지어져 있던 건물의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신청인들의 조망권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측 건물부지의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 위치, 경제적 효용가치, 종전의 이용형태, 장래의 이용형태에 대한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먼저 지어진 건물의 용도, 사용승인의 용도, 당해 건물들과 주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 사례에서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낮은 높이로 건축되리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 조망권 등이 수인 한도를 넘어 공사중지를 명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9. 4. 4. 선고 98나106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25.자 2006카합2650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