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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는 특정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을 주장할 수 없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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