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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담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담인께서는 철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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