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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공식 답변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다만,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초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甲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