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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위 사안에서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양도된 경우에 乙은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인 또 다른 매수인 丙에게 제220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219조에 따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乙은 통행지 소유자인 丙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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