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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조성하여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통행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그 인접 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참조). 따라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 일상적인 주거단지의 이용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