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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이용한 수도관의 설치

공식 답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어느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데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 없거나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시설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218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수도관 연결을 위해 甲소유 토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