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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227조 등에 의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발생하니 상린관계에 의하여 상담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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