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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4조는 제1항에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웃주민 A와 이격거리에 관하여 합의를 하셨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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