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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의 상대방

공식 답변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