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위토지통행권이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특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통행권의 범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004. 5. 13. 선고 2004다10268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범위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乙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