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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후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폐지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상담인 소유의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더 이상 인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고, 기존 통행로의 이용이 단순히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