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위와 같은 손해보상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청구할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참고 인정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위 통로개설을 승낙할 때 보상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통로개설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