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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위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가장자리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인접한 녹지가 있다면 통행로 개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접 녹지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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