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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민법 제220조 상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기존 토지 공유자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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