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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공식 답변

조망권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그리고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망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