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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판결). 따라서 甲은 丙에게 약정에 기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9조, 220조 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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