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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소유자의 제방설치로 인해 우수(雨水)배수 장애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구제방법

공식 답변

민법 제221조 제 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승수의무라고 하며, 승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인접토지의 이용에 방해가 생겼다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그 방해의 예방·제거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승수의무의 객체를 “자연히 흘러오는 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에만 배수로를 따라 흐르는 우수(雨水)가 위 승수의무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 인공(人工)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우수도 여기에 포함되고, 따라서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종전에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게 되었다면 이는 위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저지대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해 우수(雨水) 배수에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이는 甲의 승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甲에게 방해의 예방·제거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해의 예방·제거의 방법은 그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침수의 발생빈도,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나 다른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과 정의에 합치되는 방법을 택해야할 것입니다(위 94다3148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