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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다6063 판결). 판례 또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특정인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그 특정인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따라서 乙 등은 甲을 상대로 하여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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